-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영위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해당자
- 지원: 부실차주 원금 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분할상환 최장 10년·연체이자 면제
- 한도: 총 채무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 www.newstartfund.or.kr (온라인) · KAMCO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오프라인) ·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이란 —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금리 인하·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설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현재 www.newstartfund.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에 특화된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취약계층 최대 90%)까지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KAMCO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5 기준).
새출발기금 자격 : 내가 대상인지 3가지로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자격은 사업영위 기간 요건과 연체·부실우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먼저 자기 점검을 해 두세요.
사업영위 기간 요건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휴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 법인이면 신청이 불가하며, 소상공인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체 기준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연체 상황에 따라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후 추가 연장이 어려운 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상당 기간 고의 없이 연체가 발생한 자.
자격 체크리스트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다
- 90일(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부실우려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 신청 채무가 사업자 대출이다 (가계대출·주택구입대출 등 제외)
-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제외 업종이 아니다
- 과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이력이 없다 (원칙 1회 신청)
지원 내용 : 원금 감면율과 이자·상환 조건
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80%,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고령자)은 최대 90%까지 감면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와 분할상환 조건을 지원받습니다.
| 구분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 지원 방식 | 새출발기금이 채무 매입 후 조정 (전체 채무, 선택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희망 채무 직접 선택 가능 |
| 원금 조정 | 0~80% 감면 (보유 재산 반영) | 지원 없음 |
| 취약계층 원금 | 순부채의 최대 90% 감면 | 해당 없음 |
| 금리 조정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연체 30일 전: 9% 초과분 조정 / 30일 이후: 3.9~4.7% 고정 |
| 거치 기간 | 0~12개월 (부동산 담보 0~36개월) | 0~12개월 (부동산 담보 0~36개월) |
| 상환 기간 | 1~10년 (부동산 담보 1~20년) | 1~10년 (부동산 담보 1~20년) |
| 추심 중단 | 신청 익일 즉시 중단 | 신청 익일 즉시 중단 |
| 신용정보 | 채무조정 약정 시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동일 |
※ 폐업 부실차주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AMCO, 채무조정 지원내용 공식 안내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콜센터 3가지 경로
온라인은 www.newstartfund.or.kr에서, 오프라인은 KAMCO 본·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에서, 전화는 콜센터 1660-1378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www.newstartfund.or.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 본인인증 → 대출정보 조회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연체 관련 증빙은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반드시 주소창에서 newstartfund.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KAMCO 공식 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세요. 검색광고나 문자 링크로 연결된 사이트는 사칭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50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콜센터(1660-1378)에서 사전 예약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
콜센터 1660-1378에서 자격 사전 확인, 필요 서류 안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조회를 지원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준비 서류와 심사 처리 절차 6단계
처리 기간은 서류 완비 정도와 보유 재산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미리 점검하세요. 정확한 일정은 콜센터(1660-1378)나 신청 후 배정된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폐업자의 경우 폐업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 서류
- 법인 소상공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 연체 관련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조회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
처리 단계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추심·강제집행 즉시 중단 (신청 익일)
- 사실관계 확인 및 보유 재산 조사
- 채무조정안 산정 및 통지 (서류·재산조사 범위에 따라 변동)
- 차주 동의 및 약정 체결
- 분할상환 개시
신청 불가 대출 유형 —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가계대출·주택구입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주식·예금) 담보대출
- 차량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약관대출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관련 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전문직종)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단, 전체 채무의 30% 이하이면 지원 가능)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의 대출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된 경우라면, 신청 전 콜센터(1660-1378)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 등 가계대출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목적의 사업자 대출만 신청 대상이며, 혼재 시 해당 채무만 일부 조정 가능한지 콜센터(1660-1378)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이며 부실차주는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없이 금리·상환기간 조정 위주로 운영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체계 안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금리 인하·분할상환 조정을 받습니다.
Q3.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약정 시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가 금융기관에 등록됩니다. 다만 약정 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현재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이 신용점수 회복에 유리합니다.
Q4.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채무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5. 새출발기금은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 이행을 90일 이상 불이행하면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재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은 제한됩니다.
Q6. 온라인 신청 중 사칭 사이트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식 홈페이지는 www.newstartfund.or.kr 단 하나입니다. 문자·메신저·검색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링크는 사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차단하고 콜센터 1660-1378로 확인하세요.
Q7.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익일)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는 온라인·오프라인·콜센터 신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8. 총 채무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총 채무액은 15억 원입니다 (담보채무 10억 원 + 무담보채무 5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는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분 처리 방법은 KAMCO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KAMCO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5 기준).
공식 채널 안내 및 사칭 주의
새출발기금 공식 채널
온라인 신청: www.newstartfund.or.kr
KAMCO 새출발기금 안내: kamco.or.kr 새출발기금 안내
KAMCO 채무조정 지원내용: kamco.or.kr 지원내용
KAMCO 채무조정 대상 대출: kamco.or.kr 대상 대출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현재 새출발기금은 2026년 5월 기준 정상 운영 중입니다. 사업영위 기간 연장 또는 신청 마감 등 정책 변경 사항은 신청 전 KAMCO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채무조정 지원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newstartfund.or.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본 글은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청 자격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KAMCO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