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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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1·2유형 자격과 월 60만원 받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자격 조건과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고용24 공식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 혜택노트 홈 · 정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 대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 저소득층, 22가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10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전화 1350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특수고용직·청년, 자발적으로 퇴사한 구직자도 1유형 또는 2유형 자격만 갖추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24(work24.go.kr)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조건·지원 금액·신청 절차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바로 확인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1-1. 제도 핵심 개념과 도입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시행된 제도로, 고용보험(1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2층 고용안전망입니다. 법적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이며, 정책 주관은 고용노동부, 시스템 운영은 한국고용정보원, 신청·상담 집행은 전국 고용센터가 분담합니다.

1-2. 실업급여와의 결정적 차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이력과 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자발적 퇴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 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 자발적 퇴사도 가능
지원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월 60만원 정액 (1유형 기준)
지원 기간 120~270일 6개월 (필요 시 최대 1년 연장, 총액 동일)
주관 고용센터 (고용보험기금) 고용센터 (일반회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6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6을 함께 확인하세요.

1-3.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이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승계되었습니다. 두 제도의 상세 차이는 취업성공패키지 vs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2026년 6월 발행 예정)에서 별도로 정리합니다.

2. 1유형 신청 자격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3분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받는 핵심 트랙으로, 자격이 다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취업경험 100일 이상)·선발형 비경제활동(취업경험 미만)·선발형 청년특례(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출처: 고용24, 2026년 기준).

2-1. 요건심사형 — 구직촉진수당 정식 대상

요건심사형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정식으로 지급받는 트랙입니다.

요건심사형 자격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 나이: 1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4인 가구 649.4만원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을 정식 지급받습니다.

2-2. 선발형 (비경제활동) — 취업경험 부족자

나이·소득·재산 조건은 요건심사형과 동일하나,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하므로 정원 마감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3. 선발형 (청년특례) — 청년 우대 트랙

15~34세 청년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나이에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특례 자격 요약: 나이 15~34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2-4. 1유형 신청 불가 사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1유형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1유형 참여 제외 사유

  • 취업 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또는 사업소득자 월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8,543원) 초과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자)
  • 근로능력·취업 의사·구직의사 없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 재학·수강 중인 자

3. 2유형 신청 자격 : 청년 + 중장년 + 특정계층 (3분기)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트랙이며, 청년(15~34세, 소득·재산 무관)·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특정계층 2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24, 2026년 기준).

3-1. 청년 (15~34세) — 소득·재산 무관

15~34세 청년(병역 가산 최대 37세)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이 모두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1유형 전용)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재산·취업경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취업 준비 비용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3-3.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 22가지 항목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2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2유형 특정계층 22가지 (소득·재산 무관)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자)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9. 위기청소년
  10. FTA 피해 실직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14. 구직단념청년
  15. 산재 장해인
  16.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17. 기업활력법 참여자
  18.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19. 영세 자영업자
  20. 소상공인·성실경영실패자
  21. 노무제공자 등 (프리랜서·특수고용직)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국취제 연계)

3-4. 1유형 vs 2유형 한눈에 비교

구분 1유형 (요건심사형)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2유형 (청년) 2유형 (중장년)
나이 15~69세 15~34세 (최대 37세) 15~34세 (최대 37세) 35~69세
소득 중위 60% 이하 중위 120% 이하 무관 중위 100% 이하
재산 4억 (청년 5억) 5억 이하 무관 무관
취업경험 100일/800h 이상 무관 무관 무관
핵심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동일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

4. 지원 내용 : 월 60만원부터 취업성공수당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구직촉진수당(1유형, 월 60만원×6개월)·취업활동비용(2유형 등)·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됩니다(출처: 고용24, 2026년 기준).

4-1. 구직촉진수당 (1유형 전용) — 월 60만원 × 6개월

1유형 수급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60만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미성년자 18세 이하·고령자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미성년자·고령자가 동시에 중증장애인이면 1인에 대해 20만원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월 최대 100만원(기본 60만원 + 가족수당 4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조건: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후 지급. 2회차 이후는 매월 IAP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이 3회 누적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4-2. 취업활동비용 (1유형 선발형·2유형) — 직업훈련·면접비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포함)과 2유형 전 그룹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참여수당, 면접·취업 준비비, 직업심리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한도와 청구 방법은 IAP 수립 시 고용센터에서 안내합니다.

4-3. 취업성공수당 —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취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으로 합계 150만원을 받습니다.

50만원 취업 후 6개월 근속
100만원 추가 6개월 (총 12개월)
150만원 합계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인정 일자리는 임금근로자(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창업자(사업자등록·매출 발생), 노무제공자(월평균 250만원 이상)입니다. 직접일자리 사업,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대표인 일자리, 일용근로자,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4. NEW 추가 프로그램 (2026년 강화)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에 적용됩니다. 2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 제조업 외 8개: 물류·운송, 보건·복지서비스, 음식점, 농업, 건설, 해운, 수산, 자원순환)에 6개월 이상 근속하면 훈련참여수당 20만원(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을 이수하면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을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2026을 참고하세요(2026년 5월 발행 예정).

5.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5단계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동영상 교육 1·2회차 수강 → ② 구직 등록 →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④ 접수·조사·결정(최대 1개월) → ⑤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서면 통지)(출처: 고용24, 2026년 기준).

5-1. 사전 준비 —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신청 전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후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이력서 입력)을 완료해야 취업지원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2. 필수 제출 서류 4종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제출 시 아래 4가지 서류가 기본입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에 따라 가구단위 증명, 취업취약계층 증명,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5-3. 신청 절차 5단계 (전체 흐름)

1
동영상 교육 수강 고용24 내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미이수 시 신청 불가)
2
구직 등록 고용24 회원가입 후 이력서·구직 정보 등록
3
취업지원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4
접수 · 조사 · 결정 자격·소득·재산 심사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확인)
5
알림 (수급자격 통보)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서면 통지서 발송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5-4.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불가 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고용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 분야 대표 번호 1350(평일 09~18시, 유료), 시스템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로 연락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확인(링크 페이지 하단 참고)

5-5.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1:1 상담사를 배정받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IAP 수립 완료일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이후 매월 IAP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됩니다.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작 →

6.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유형 요건심사형은 비자발적 퇴사 요건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고용24, work24.go.kr).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 250만원 미만일 때 불완전 취업자로 1유형 참여가 허용됩니다. 단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초과하면 1유형 참여가 불가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24, 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1회 지급입니다. 단 재취업 후 6개월 경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참여가 허용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체가 제한되며, 수급이 종료된 뒤 6개월이 지나야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출처: 고용24, work24.go.kr).

프리랜서·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유형 특정계층 21번 "노무제공자 등" 항목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무관하게 우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24, work24.go.kr).

신청 후 수당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에서 IAP(취업활동계획)를 수립하면 수립 완료일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 매월 IAP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출처: 고용24, work24.go.kr).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창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대신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 6개월(총 12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이 더해져 합계 150만원을 받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출처: 고용24, work24.go.kr,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처 및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및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격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 분야 상담 전화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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