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 나이·가입기간·임금으로 수급액 자동 계산
STEP 1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생년월을 입력하면 만 나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50세 이상이면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공식과 기준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는 "얼마를 받는가(구직급여일액)"와 "얼마나 받는가(소정급여일수)"의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두 값을 곱한 것이 총 예상 수령액입니다.
총 예상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일평균임금 × 60%
- 상한 : 68,100원/일 (2026년 고시 기준)
- 하한 : 최저시급(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총 근무일수
구직급여일액 = 일평균임금 × 60%
- 상한 : 68,100원/일 (2026년 고시 기준)
- 하한 : 최저시급(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총 근무일수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원이고 근무일수가 91일이면, 일평균임금은 98,901원, 구직급여일액은 59,341원(60%)입니다. 상한액(68,100원)보다 낮으니 59,341원이 그대로 적용되죠. 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나이 ×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비장애인)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6개월~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주의 :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 (원칙)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회사 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수급 기간 중 고용센터가 지정한 재취업 활동(구직 신청, 입사 지원, 직업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이행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취업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직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STEP 1
이직 확인서 처리 확인 — 퇴직 후 전 직장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 처리됩니다.
STEP 2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www.work24.go.kr)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수급 신청의 선행 조건입니다.
STEP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약 1시간 소요.
STEP 4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교육 수료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인정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STEP 5
실업 인정 신청 (1~4주마다) — 수급 기간 중 지정된 날짜에 재취업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고합니다. 인정받은 날수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진 퇴직)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 건강 상태 악화, 계약 조건 일방 변경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1개월 이상 고용,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 취업일 등)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취업하면 부정 수급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직 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이라도 워크넷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수급 자격 인정 기준 중 '근로 이력'과 '취업일수'를 별도로 심사받습니다.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으로 별도 관리되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및 공식 안내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실업급여 안내, 온라인 신청
- Work24 (www.work24.go.kr) — 구직 신청, 실업급여 모의 계산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최저시급 10,32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을 적용합니다. 향후 고시 변경 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액은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